서울 집값이 말도 안되게 올랐습니다. 이제 막 사회에 나온 청년들은 서울 내에서 거주지 선택권이 거의 없다고 봐야하는데요. 전세로는 들어가기가 너무 어려워 당연히 월세로 입주를 해야하는 경우가 많죠. 오늘은 정부에서 8월 22일부터 신청이 가능해진 청년 월세지원금 관련하여 신청방법부터 소득기준 등에 대하여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청년 월세지원 신청방법 소득기준 지급시기 쉽게 정리
현재 국토교통부는 8월 22일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금액은 최대 20만원씩 약 12개월 동안 지원이 됩니다고 하는데요. 모든 국민이 되는 것은 아니고 정부에서 정의하는 청년에 해당되는 신청대상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시고 바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청년 월세지원 신청방법 소득기준 지급시기
신청기간 / 지급시기
- 신청 기간 : 2022년 8월 22일부터 1년간 수시 접수
- 최대 지원기간 : 2022 년 11 월 - 2024년 12월 중 1년
다만, 군입대, 해외체류등의 연유로인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제외기준은 하단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청년 월세지원 신청방법 소득기준 지급시기
신청방법
온라인과 오프라인 2가지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집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나 글을쓰는 시점인 현재 복지로 서비스 점검으로 온라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꼭 홈페이지가 열리는지 확인하기바랍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더라도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복지로 어플리케이션 : 다운로드
2.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필수 서류 | 추가 신청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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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지원 신청방법 소득기준 지급시기
지원대상 / 지급기준
청년 월세지원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마이홈포털과 복지로 누리집에서 간단히 자가진단을 통해 지원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거주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화상담실(1600-0777)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34세 사이의 무주택 청년입니다. 만 19~34세에 해당되는 되는 년도의 1월 1일부터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혼자/미혼자 상관 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보증금은 5천만원/월세 6십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12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하지만 월세가 6십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까지는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자세한 소득 및 재산요건은 아래 표를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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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및 재산 요건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에 한하여 청년월세지원이 됩니다.
| 가구 | 청년 가구 | 원가구 |
| 소득평가액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가구 기준은 월에 116만원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가구 기준 월에 419만원 |
| 재산가액 | 1억 7백만원 이하 | 3억 8천만원 이하 |
- 청년 가구 : 청년, 배우자, 직계비속 의 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민법상의 가족
- 원가구 : 청년가구 의 1촌 이내의 직계혈족 (부모만 포함)
- 소득 평가액 = [근로소득(상시) , 기타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에서 근로 및 사업소득을 공제해야 함
- 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자동차 가액) - 부채
▶ 중위소득 기준
청년 본인이 속한 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 7백만원 이하 조건을 갖춰야 하며 부모 등 원가족 역시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3억 8천만원 이하여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하나의 기준만 맞추면 되는 것이 아닌 점 참고하세요.
(2022년 기준 : 중위소득 60% = 1인 가구의 경우 1,166,887원/ 2인 가구 1,956,051원/ 3인 가구는 2,516,821원
중위소득 100% = 2인 가구 3,260,085원/ 4인 가구 5,121,080원)


만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또는 기준중위소득의 50% (1인기준 월 972,406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볼 수 있는 청년은 부모와 관계없이 청년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확인합니다.
청년 월세지원 신청방법 소득기준 지급시기
지원제외대상
- 주택을 이미 소유한 사람
-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의 혈족이 임차한 사람
- 정부 및 지자체에서 이미 청년월세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
- 보증금 5천만원 초과하는 주택에 사는 사람
아래는 추가적인 설명입니다.



1) 이미 정부에서 주거비 경감혜택을 받은 경우
행복주택 입주, 주택 소유자와 전세 거주자, 지자체의 기존 월세 지원 사업 수혜자 등 정부에의해 주거에 대한 혜택이 주어진 경우에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주거비 경감이나 다른 경로로 주거를 지원받은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월세지원 신청은 8월 22일부터 1년 동안 수시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신청자에 대한 소득과 재산 등 심사를 거쳐 다가오는 2022년 11월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하며 신청자가 8월에 신청을 했다면 11월에 4개월치(8∼11월)를 소급해 지급한다고 하니 최대한 빠른 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 청년 월세지원 신청 후 상황이 변경된 경우 월세가 중단됩니다.
군 입대, 90일을 넘긴 외국인 체류, 부모와 합산, 전출 후 변경 신청 누락 등의 경우 월세 지원이 중단됩니다. 하지만, 휴가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부모님의 거주지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수급 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청년 월세지원 시행 기간 내의 12 개월의 모든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모든 경우의 수를 다 확인하기는 어려우니 관련 문의는 아래로 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거주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국토교통부 1599-0001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1600-0777)
오늘은 청년 월세지원 신청방법 소득기준 지급시기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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